[키워드]
66조의 2, 직권보정
[대상]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2.29.>
[질의]
구 특허법 제66조의2 5항에서 '명백히 잘못기재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는데 개정으로 삭제되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66조의2가 무효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냥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구 특허법 제66조의2 제5항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지,
무효심결이 여기서 나오면 큰일납니다.^^
글쎄요.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 직권보정을 했어도 뭐 없는 것 같습니다(사견).^^
특허청 소개자료를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듯 합니다.
#직권보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