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5회 10번 문제 (30조, 29조)

[키워드] 공지예외주장출원(30조), 확대된 선출원 주의 (29조)

 

 

[대상] 

(29조)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의] 

45회 10번 (ㄴ)번 지문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병은 을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결정 확정되어서 (선출원)의 지위는 없고, 병의 (출원 공개)가 있음에도 (거절 결정) 될 것으로 보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설을 보면, 병의 출원 공개로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발생하여 갑의 출원도 거절된다. 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거절 결정) 될것이라는 사정은 (출원공개)가 있을 시에는 (확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런지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를 풀 경우에, 위의 지문의 병의 경우처럼, (거절결정)이 될 것이라 보이는 출원이라도 (출원 공개)를 한 출원이라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할런지요? 바쁘신데 언제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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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님의 댓글

고소미 댓글의 댓글 Date:

저는 비밀글로 남기지는 않은것 같습니다ㅜㅠ
답변 감사드려용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당연합니다.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만 되면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선원의 지위처럼 특허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이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는 없습니다.
이는 양 제도가 서로 취지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2. 출원공개를 가정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확정된다면
2. 출원공개 후에 거절결정확정된다면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확정되면 출원공개되지 않을 것이므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 후에 거절결정확정되면 출원공개되었으므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유사한 사례형 문제가 몇개 기출문제에 있는데,
위와 같이 출원공개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모든 문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45회10번 #사례형문제 #확대된선원의지위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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