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1후1624, 판례노트 P55 16-2번, 확대된 선출원주의
[대상]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 안녕하세요. 확선관련 판례에서 간단한 질문인데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위 말 뜻이 균등범위여도 확선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여기다 판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진보성은 당연하고 선출원이나 신규성 위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균등범위를 포함시키나요?
균등범위=동일성 범주의 범위라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침해판단법리인 균등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질적 동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