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 확인심판
[내용]
1. 2000후235(교재237쪽)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료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질문]
1. 기재불비(or미완성)도 권범확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인가요??
2. 이 판례와는 큰 상관이 없는데
제가 2003년 기출을 풀다가
'심판에서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라는 지문을 보았는데
심판은 직권심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옳은 지문이더라구요....
혹시 옛날 기출이라 현행법과는 다른건가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과 같이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하여, 발명의 내용이나, 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도 위 문맥을 인용하면서,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심리된 내용들입니다.
질문주신 2000후235 도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입니다.^^
현재 진보성 무효사유만 특이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하지 말고, 침해소송에서만 할 수 있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2. 직권심리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이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59조 제2항입니다.^^
질문은 가급적 쟁점별로 나눠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질문은 판례노트번호 + 판례번호 + 판례내용을 모두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00후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