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법령]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대상] 50회 5번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
번역문에 기재된 것은 47조 1항에 따른 보정으로 본다고 하는데요(201조 5항), 그렇다면 위의 지문처럼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 보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번역문이 마치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보정가능한 범위인 최명도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잘못하면 그 건 죽기도 하고 심각했습니다.
위 가혹함을 고려해서 법 개정했고 지금은 번역문이 보정에 불과합니다.
아마 관련 문제들 어딘가에 구법상의 특허법 조문을 수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문제가 아마 기출에 어디 또 있을테니 참고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