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의] 실시예나 약리데이터가 없는 미완성 발명이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

[키워드]
미완성 발명, 신규사항 추가 금지, 특허법제29조1항, 특허법제42조3항1호, 특허법제47조2항, 2001후65, 2000후2958, 판례집 87번 각주 참고판례

[대상]
2001후65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

2000후2958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나옴.

[질의 내용]

중급강의 시간에 실험데이터 포함하는 실험예나 약리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 미완성 발명이자 명세서 기재불비로 빠진 경우에는 추후 데이터 제출을 통해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이유는 47조 2항의 신규사항 추가 금지 때문이라고 필기했더라구요. 그런데 위 판례 문구에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이유가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강의에서 듣기론 140조 2항에서 심판청구서 보정할 때나 명세서 요지 변경 금지가 등장하고, 이에 반해 47조 출원심사 단계에서의 보정에선 2호, 3호의 최후거통 의견제출기간이나 재심사청구 때의 보정에서 청구항 감잘명빼박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 자유로이 보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판례가 변경된 건가요? 특히 2000후2958 판례는 판례집 94p 각주 87번 마지막에 밑줄까지 쳐져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항상 명확한 질의응답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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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변경 전혀 없습니다.
요지변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면 제외하고 보세요. 본질은 최초 명세서 기재 사항을 벗어난 것을 추가했다는 점이니까요.

질문 잘 주셨는데 같은 의미도 상황에 따라 문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용의 본질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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