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사유예 내용에 관하여
(교과서 p116-117)
[키워드] 심사유예
[대상(내용)]
1. 116페이지 하단 마지막 문단에 나와있듯이, 심사유예는 심사청구 후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 결정이 보류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1항).
2.
117페이지 첫 문단에 나와 있듯이, 단 아래의 3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여부결정 보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려됩니다.
1)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질의(문제제기)]
질문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자면, 위 [내용 2의 3)]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심사청구를 밟게 되면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9 개월 경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우선심사신청절차를 수속하면 2-4 개월 경에 심사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교과서 p144).
심사청구결과를 통보 받는데 위와 같은 기간이 걸린다면, 심사청구결과를 빨리 받기 위해 특허출원일에 심사청구를 신청한다고 가정하여도 6개월 뒤에 심사결과가 통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위 [내용 1]에 해당하는 6 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보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여 반려될 것이고, 만약 우선심사신청을 해도 [내용 2의 2)]에 해당되어 반려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용 2의 3)]이 적용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선출원하여서 해당 선출원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법이란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두 상정하여 약속을 정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특허여부결정이 완료되었다면
보류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기간은 최근의 경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심사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특허청에서 그와 같이 심사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예컨대 심사청구하자마자 심사결과를 통지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특허청에서는 일 잘한다고 인정 받을 것입니다.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일은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단정적인 사고는
위험합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