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의]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키워드

의약용도, 의약용도발명, 약리기전, 약리효과, 용법, 용량, 판례집 16번 판례들, 판례집 7-2번 판례,
 판례집 8번 판례들

대상: 사진, 7-2번 판례와 8번 판례, 그리고 의약용도발명 법리

질의 내용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을 작성할 때는 '의약용도+의약성분'로 작성하는데요, 일례로 아래 예시된 청구항의 신진 판단 방법이 올바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구항: 의약용도 y + 의약성분물질 A
선행기술: 의약용도 x + 의약성분물질 A

1. 신규성(판례 7-2 법리)
청구항의 동일성 판단은 선행기술 x+A와 청구항 y+A를 1:1 비교합니다. 선행발명 x+A에 구성요소 y가 없고, y+가 그발속기통지지가 추론 가능한 요소가 아닌 경우, 해당 청구항은 신규성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진보성(판례 8 법리)
청구항 y+A는 복수의 구성요소를 지닌 일종의 결합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에 y를 +할 수 있는지 선행기술 문헌의 암시 유무와 그발속기통지자의 추론 가능성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각 구성요소 중 A는 공지된 발명이기는 하지만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 곤란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y+를 통해 전체 구성 y+A으로서의 발명이 특유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x+A에는 x라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y라는 예측 곤란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므로 문제 없다고 보여지므로 진보성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죠.
2.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Total : 4,594건 - 16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594 [판례] 2001후1624 (1)
593 [판례] 심판청구서 보정 (2)
592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1)
591 [기출]국제특허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1)
590 [기출] 분할출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1)
589 조문노트에 대해서 ! (1)
588 [판례 질의] 실시예나 약리데이터가 없는 미완성 발명이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 (1)
587 [수강생분공유자료] 판례노트 주요내용 발췌 (62)
586 [법령] 128조 2항 (2)
585 자료관련 문의입니다. (1)
584 공부방법 / 일정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583 [상담]판례노트 관련 (4)
582 [법령]PCT 관련(208조, 209조 등) (1)
581 [상담] 상담부탁드립니다 (2)
580 심사유예내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579 [1차] 스터디신청 (1)
열람중 [판례 질의]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1)
577 [판례 질의] 2012후3664 의약용도 청구항의 약리기전 판례 (1)
576 [판례 질의] 2007허81, 파라미터 발명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의의'의 의미 (1)
575 [상담] 조현중 변리사님 문제집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
574 [판례] 재외자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1)
573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190조 질의 (2)
572 [기출강의필기자료] 4회차
571 공부 일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570 질문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