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의약용도, 의약용도발명, 약리기전, 약리효과, 용법, 용량, 판례집 16번 판례들, 판례집 7-2번 판례,
판례집 8번 판례들
대상: 사진, 7-2번 판례와 8번 판례, 그리고 의약용도발명 법리
질의 내용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을 작성할 때는 '의약용도+의약성분'로 작성하는데요, 일례로 아래 예시된 청구항의 신진 판단 방법이 올바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구항: 의약용도 y + 의약성분물질 A
선행기술: 의약용도 x + 의약성분물질 A
1. 신규성(판례 7-2 법리)
청구항의 동일성 판단은 선행기술 x+A와 청구항 y+A를 1:1 비교합니다. 선행발명 x+A에 구성요소 y가 없고, y+가 그발속기통지지가 추론 가능한 요소가 아닌 경우, 해당 청구항은 신규성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진보성(판례 8 법리)
청구항 y+A는 복수의 구성요소를 지닌 일종의 결합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에 y를 +할 수 있는지 선행기술 문헌의 암시 유무와 그발속기통지자의 추론 가능성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각 구성요소 중 A는 공지된 발명이기는 하지만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 곤란성을 보고 판단하므로, y+를 통해 전체 구성 y+A으로서의 발명이 특유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x+A에는 x라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y라는 예측 곤란한 새로운 효과가 나타므로 문제 없다고 보여지므로 진보성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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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렇죠.
2.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