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의] 2012후3664 의약용도 청구항의 약리기전 판례
- 안스
- 댓글 1
- 조회 72
- 17-09-11 19:33
[키워드] 약리기전, 2012후3664
[대상] 사진으로 대체
[질의]
약리기전 판례에 관한 제 이해가 올바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듯, 의약용도발명 청구항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약용도 발명의 청구항: 물질 + 의약용도
약리기전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으로, 그 자체로는
애시당초 발명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단순히 물질 발명을 특정(묘사)하는 한도 내에서의 기능만 하는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물질이 어떻게 해서 해당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느냐'를 뒷받침하는 거죠. 도식화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질(이걸 실시하면) --약-리-기-전--> 의약용도(이런 효과가 나온다!)
따라서 약리기전은 위에서 보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 전체에 녹아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약리기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든지 말든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죠. 따라서 판시한 것처럼 무시하고 신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설명이 맞는 건지 검수 부탁드립니다.
늘 성실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