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의] 2012후3664 의약용도 청구항의 약리기전 판례

[키워드] 약리기전, 2012후3664 

[대상] 사진으로 대체 

[질의]

약리기전 판례에 관한 제 이해가 올바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듯, 의약용도발명 청구항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약용도 발명의 청구항: 물질 + 의약용도 

약리기전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으로, 그 자체로는 
애시당초 발명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단순히 물질 발명을 특정(묘사)하는 한도 내에서의 기능만 하는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물질이 어떻게 해서 해당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느냐'를 뒷받침하는 거죠. 도식화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질(이걸 실시하면) --약-리-기-전--> 의약용도(이런 효과가 나온다!) 

따라서 약리기전은 위에서 보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의약용도발명의 청구항 전체에 녹아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약리기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든지 말든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소리죠. 따라서 판시한 것처럼 무시하고 신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 설명이 맞는 건지 검수 부탁드립니다. 

늘 성실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Total : 4,594건 - 16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594 [판례] 2001후1624 (1)
593 [판례] 심판청구서 보정 (2)
592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1)
591 [기출]국제특허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1)
590 [기출] 분할출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1)
589 조문노트에 대해서 ! (1)
588 [판례 질의] 실시예나 약리데이터가 없는 미완성 발명이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 (1)
587 [수강생분공유자료] 판례노트 주요내용 발췌 (62)
586 [법령] 128조 2항 (2)
585 자료관련 문의입니다. (1)
584 공부방법 / 일정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583 [상담]판례노트 관련 (4)
582 [법령]PCT 관련(208조, 209조 등) (1)
581 [상담] 상담부탁드립니다 (2)
580 심사유예내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579 [1차] 스터디신청 (1)
578 [판례 질의]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1)
열람중 [판례 질의] 2012후3664 의약용도 청구항의 약리기전 판례 (1)
576 [판례 질의] 2007허81, 파라미터 발명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의의'의 의미 (1)
575 [상담] 조현중 변리사님 문제집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
574 [판례] 재외자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1)
573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190조 질의 (2)
572 [기출강의필기자료] 4회차
571 공부 일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570 질문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