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7허81, 판례노트16-4번
[대상] 사진으로 대체
[질의] 좀 사소한 거긴 한데요, 판례 문구 중 '기술적 의의'라는 게 과학기술의 의미로서 '技術적 의의'인가요, 아니면 기재, 서술의 의미로서 '記述적 의의'인가요? 제 생각엔 후자인 거 같은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중요한 건 그 파라미터가 진짜 의미 있는 파라미터냐 아니면 그냥 낚시성 꼬아 쓰기인 거냐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기재 방식이 유의미한 거냐 아니냐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의 기술적 의의는 후자가 아닐까요?
항상 신속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음?^^
당연히 과학기술이죠^^
여기 특허인데요~^^
예를 들어서 알약인 정제를 설탕물에 녹였을 때
10분만 정제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이 40% 이상 방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제
라는 발명이 있고
여기서 종래는 기준으로 써본적 없는 설탕물이라는 희안한 기준을 가져와서 발명을 특정했을 때
설탕물에서 10분만에 40% 이상 방출되면
알약으로서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냐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기술적 의의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은
종전에는 물에 녹여서 몇 % 용출되냐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종래 정제랑 똑같은데
괜히 다르게 보이게 하려고 똑같은 발명을 표현만 처음본 것으로 했다면
이는 특허줄 수 없다를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