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1-4번]
[법 25조]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11조1항6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법 5조 1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질의]
재외자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하여 글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자의 권리능력은 반려사유가 아닌 거절이유 (62조1호)이고, 재외자의 행위능력은 반려사유다." 권리능력-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 행위능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여부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25조는 거절이유
2. 특허법 제5조 제1항은 반려사유
3. 거절이유, 절차무효사유, 반려사유는 서로 구분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재외자라는 부분만 그렇게 하지 말고, 특허법 제25조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외자 + 외국인 + 특허법 제25조 각호도 X 인 경우가 거절이유이니까요.^^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판례노트1-4번 #80누414 #제25조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