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190조 질의

1. 키워드 : 특허법 제186조, 제190조

 

2. 대상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제106조의2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질의

 

제186조 제7항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대가의 심결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제190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을 받은 자가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조문이 어떻게 다른건지, 지문으로 출제될 경우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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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출제될 경우 대가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찾아내세요.^^


사견입니다만 특허법 제190조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에서의 법원은
민사법원을 지칭한다고 보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도입한 특수법원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7항은 대가는
특허적인 쟁점보다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니,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투고
특허법원은 오지 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본강의 첫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다수의 법원이 등장합니다.
"법원"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민사법원인지
행정법원인지
특허법원인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형사법원도 등장합니다.

이 중 특허법원은 특수법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보다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심결에 포함되기는 하나,
형식은 심결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특허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민사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므로,
특수한 법원말고
일반 민사법원으로 가서 처리할 것을 언급하는 것이
특허법 제186조 제7항으로 생각됩니다.^^

위는 제 사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특허법 제115조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과 동시에
단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유사한데,
재정은 특허청이 개입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처분이라 볼 수 있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3권분립에 따라 행정법원이 관할하는데,
이 때 대가 부분은
행정기관의 처분보다는
당사간의 문제라고 봄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당사자가 따로 민사법원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특허법 제190조).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190조 #제186조제7항 #제115조 #대가

747865q님의 댓글

747865q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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