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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질의
[판례] 2001후16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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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
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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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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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질의
[판례] 심판청구서 보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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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몬 |
52 |
0 |
0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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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질의
[판례] 권리범위 확인심판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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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n |
66 |
0 |
0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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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질의
[기출]국제특허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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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54 |
0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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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질의
[기출] 분할출원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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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
65 |
0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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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질의
조문노트에 대해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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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
100 |
0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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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질의
[판례 질의] 실시예나 약리데이터가 없는 미완성 발명이 보정을 통해 하자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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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6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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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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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자료
[수강생분공유자료] 판례노트 주요내용 발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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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645 |
14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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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질의
[법령] 128조 2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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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몬 |
85 |
0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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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질의
자료관련 문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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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e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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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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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질의
공부방법 / 일정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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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빵 |
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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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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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질의
[상담]판례노트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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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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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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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질의
[법령]PCT 관련(208조, 209조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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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 |
83 |
0 |
0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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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질의
[상담] 상담부탁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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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툴 |
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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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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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질의
심사유예내용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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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잉이 |
49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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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스터디
[1차] 스터디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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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잉이 |
130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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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질의
[판례 질의]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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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58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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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질의
[판례 질의] 2012후3664 의약용도 청구항의 약리기전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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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73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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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질의
[판례 질의] 2007허81, 파라미터 발명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의의'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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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80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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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질의
[상담] 조현중 변리사님 문제집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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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ㅎㄷㅎ |
20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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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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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질의
[판례] 재외자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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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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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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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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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86조, 제190조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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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65q |
93 |
0 |
0 |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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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자료
[기출강의필기자료]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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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134 |
2 |
0 |
201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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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질의
공부 일정관련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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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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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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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질문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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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기기기구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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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줄 때는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판례질문이면
판례노트번호 + 판례번호 + 판례내용이 모두 나오도록
[대상] 을 기재하거나 지금처럼 사진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소의 이익과 심판청구의 이익은 구분해야만 합니다.^^
2. 이익이 있는지는 당사자 간에 해당 쟁점에 대해 다툼이 있는지 여부로 이해하면 됩니다.
판례노트 42번, 88후1281 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라 함은 해당 쟁점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줄 실익이 없다고 보아,
판단을 하지 않겠다,
즉 이익이 없다고 하며
각하합니다.
판례노트 42번, 99후1331 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다" 의 합의는 등록디자인이 존속 중이라면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겠다의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는 아닌바,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익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지로 보면 됩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판례노트42번 #99후1331 #88후1281 #무효심판청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