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 138조 1항, 저촉, 이용관계
[대상]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교재 174P) 이용이란 후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실시하게 되지만, 선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발명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후출원 특허발명 등의 실시로는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합니다. 저촉이란 특허권이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서, 두 개의 권리가 중복되어 어느 쪽을 실시해도 타방의 권리를 실시하게 되는 쌍방적 충돌 관계를 말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용어 정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138조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의 청구자는 권리자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용, 저촉관계를 찾아보다가 교재에서 위 문구를 찾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촉, 이용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선후 양자 모두 권리자여야 하는지입니다. 제 생각에 저촉관계 같은 경우는 뒷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면 유효한 권리가 아니니 쌍방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후 모두 권리자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관계는 굳이 뒷사람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뒷사람의 선 권리자에 대한 일방적 침해가 되어 이용관계가 성립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 A 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을이 A+B 발명을 실시하는데,
A+B 는 특허등록되지 않은 발명인 경우를
질문 주신 것이지요?
그럼 A+B 는 특허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을은 갑에게 특허법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갑의 특허의 침해이고,
강제실시권 못 받습니다.^^
그나마 을의 A+B 가 특허등록되고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만,
특허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실시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138조 #강제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