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정정시 특허권의 침해행위 과실여부

[키워드] 특허의 정정 시 침해판단

 

[문제]

47회 기출 10번 문제

 

Q :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이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제 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질문]

저는 이 2번 보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풀이에는 '정정 전,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는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보기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맞는 보기 아닌가요??

 모든 정정이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것은 아니니까(감축 등), 저 얘기가 빠져있으면 틀린 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강사님도 판례강의 시간에 정정 후에는 침해여부를 정정 후 명도로 판단한다고 하셨구요

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 짚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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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이 중급강의를 수강한 후,
판례노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고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라 함은 정정이 인정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정정요건을 만족했다이니,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47회10번 #정정소급효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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