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의 정정 시 침해판단
[문제]
47회 기출 10번 문제
Q :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이후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제 130조(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정정을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질문]
저는 이 2번 보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풀이에는 '정정 전,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는 전,후하여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보기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는 얘기도 들어가야 맞는 보기 아닌가요??
모든 정정이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것은 아니니까(감축 등), 저 얘기가 빠져있으면 틀린 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강사님도 판례강의 시간에 정정 후에는 침해여부를 정정 후 명도로 판단한다고 하셨구요
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 짚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이 중급강의를 수강한 후,
판례노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고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라 함은 정정이 인정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정정요건을 만족했다이니,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47회10번 #정정소급효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