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실용신안은 방법에 관해서 등록불가하다고 해서 문득 든 궁금증인데요
출원인이 출원시 부주의로 인해 방법에 관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하였고 우선심사 신청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심사신청으로 공개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절될 출원이었는데 심사관의 실수로 등록이 되었다면 무효가 될텐데
이 경우에 출원인이 특허출원으로 다시 출원하여 구제받고자 할 경우 이전에 실용신안등록 될 당시 특허공보 게재된것이 공지기술이 되어 신규성이 문제될텐데 이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이나 30조 적용기간을 지나서 출원할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실무도 모르고 혼자 생각한사례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사례일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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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지금 상황을 변경출원이 아니면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로 전제한 듯 한데,
그렇다면 사견입니다만,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이후에는 특허권으로 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질문 줄때는 공지를 참고해서
가급적 형식에 맞게 글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상] 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근접한 법령 또는 판례를 찾아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본 질문은
대상에 특허법 제53조를 적어주셨어도 좋습니다.^^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ejdjhxbs님의 댓글
ejdjhxbs Date: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식 잘 맞추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