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대가,심판비용에 대한 불복
[법령]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질문]
186조에서 제162조제2항제5호의 내용이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의 대가는 불복할 수 없다.
190조에서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는 불복할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개가 같은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따른 대가인데 190조에서는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상금,심판비용,대가 모두 단독으로 불복할 수 없다라고 공부하였는데 혼돈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인데, 법원을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견입니다만 특허법 제190조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에서의 법원은
민사법원을 지칭한다고 보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도입한 특수법원입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7항은 대가는
특허적인 쟁점보다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니,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투고
특허법원은 오지 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본강의 첫 시간에 정리한 것처럼 특허법에서는 다수의 법원이 등장합니다.
"법원"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민사법원인지
행정법원인지
특허법원인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형사법원도 등장합니다.
이 중 특허법원은 특수법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보다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은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의 심결에 포함되기는 하나,
형식은 심결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특허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민사적인 성격이 보다 강하므로,
특수한 법원말고
일반 민사법원으로 가서 처리할 것을 언급하는 것이
특허법 제186조 제7항으로 생각됩니다.^^
위는 제 사견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특허법 제115조에서 재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과 동시에
단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유사한데,
재정은 특허청이 개입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처분이라 볼 수 있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3권분립에 따라 행정법원이 관할하는데,
이 때 대가 부분은
행정기관의 처분보다는
당사간의 문제라고 봄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당사자가 따로 민사법원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특허법 제190조).
(곧 독서실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190조 #제186조제7항 #제115조 #대가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처음에 이 말씀도 이해안됬었는데 회독하다가 다시 질문보고 정리했더니
정말 명쾌하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