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의 참고점]
광학이성질체, 선택발명의 정형화된 진보성 판단기준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 등 참조).
[코멘트]
전형적인 라세미체, 선택발명의 진보성 쟁점입니다.
선행발명은 라세미체이고, 특허발명은 이 중 (S) 형태의 광학이성질체였습니다.
다만 이슈가 될 수 있는 점은 그 동안은 라세미체나 선택발명인 경우는
대부분 진보성이 없다는 판결이 많았는데,
이것은 진보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명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발명의 화합물은 경피투여를 했을 때 뛰어난 피부 침투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경피흡수성을 이용한 전신 경피투여 용법은 뇌 부위에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의 억제 효과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지속되게 하고, 간편하게 투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에 적합함을 알 수 있는데,
선행발명은 경피흡수와 관련된 효과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특허발명 화합물의 경피흡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지 않는바,
특허발명의 경피흡수성이 좋다는 점은 선행발명이 인식한 효과와는 다른 이질적 효과라고 보고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질적 효과라고 본 사례도 많지 않아 주목할 만 합니다.
이것이 특허법원에서는 선행발명 +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면, 특허발명의 경피흡수효과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서, 이슈가 됩니다.
이게 노바티스 vs sk 케미컬인데,
치매약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나 라세미체가 진보성이 오랜 만에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될 뿐,
수험적으로는 주목할 새로운 법리가 전혀 없습니다.
위 정형화된 법리만 다시 회독하면 됩니다.

landl님의 댓글
landl Date:감사합니다 :)
와인버그님의 댓글
와인버그 Date:감사합니다 :)
은반지님의 댓글
은반지 Date:오~ 세계10대제약회사 중 하나인 노바티스와 sk케미컬의 대결이었군요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