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2004후2451 질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예전 질의글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야 봤어요. 덧글 추가질문에도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많이 있어서 실례지만 호기심이 지나쳐 다시 질문 드려요^^;;

 

[키워드] 판례노트191p, 2004후2451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대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신규 사항*을 추가 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것에 해당되고,~~ 

 

 

[질의] 1. 판례질의: 판결이유에 신규사항추가라서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 확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변리사님께서 강의중에 판결이유와는 상이하게 "확장이거나 ->감축이 아니라서" 라고 강조하신 후 독립항의 범위가 그대로라서 감축이 아니다 라고 마무리지으셨어요.. 이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신규사항 추가 곧 확장이 맞으니 정정이 기각된게 아닌지요?? 

 

2. 각색질의: 전에 질의글에 덧글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신설한 청구항*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캡쳐 첨부) 그렇다면 혹시 첫번째 답변도 *신설된 청구항* 전제로 답변주신건지요..? 제가 질문한 각색사안은 청구항2:A+B가 처음부터 존재했고 추후 A+b으로 정정을 요한것입니다.. 변리사님은 판례사안인 청구항에 애초에 없었다 신설된 사례로 혼동하셔서 답글을 달아주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단순히 의사소통의 혼선에 의한 오개념을 심게되는 꼴이라 염려되어서 확실하게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리해서, 

 

 

청구항1: A, 청구항2:A+B 정정후 청구항1: A, 청구항2:A+b1 (b1은 최명도에 기재됨) 정정에서는 강의중에 종속항이 변해도 독립항이 그대로니 전체vs전체로 청구범위 감축아님. 이라고 하셨고 보정에서 최후거절통지받아서 보정해야할 사안으로 시각을 돌리자면 이 경우 역시 감축이 아니다라고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변리사님의 사견이 맞으신지요? 강사님의 당연한 논리를 전제로 짧게 터치해주신 판례 내용이 저의 잘못된 개념과 상충하는것 같아 자꾸 물어보아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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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정정은 일단 청구범위 감축 / 잘못된 기재 정정 /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04후2451 은 감축도 아니고 + 잘못된 기재 정정도 아니고 +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도 아니어서 정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허권자는 감축이라고 주장했으나, 독립항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청구범위 감축은 아니라고 본 것이 요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 요지를 판결은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했으니 감축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항을 새로이 신설해서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필기자료 중 다른 사안인
[청구항 1] A
[청구항 2] A+B


[청구항 1] A
[청구항 2] A+b1
으로 청구항 2 를 정정한 경우는
청구항 2 는 당초부터 청구범위에 존재하던 것이니 청구항 2 를 새롭게 정정으로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도 사견으로는 감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감축의 대상은 청구범위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항도 여전히 독립항은 그대로이므로, 청구범위는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청구항 2 만 서로 대비했을 때 감축이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청구범위는 청구항 2 단일로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감축인지 여부를 청구항 2 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범위 전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구범위 전체로 보면 종속항인 청구항 2 를 추가로 감축한 것은
영향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감축은 청구항별로 대비해서 감축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청구범위의 감축 여부를 보라고 되어 있으므로
질문준 사안도 감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판례사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 준 사안은 감축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B 에서 B 가 불명확해서 이로 인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B 를 b1 으로 정정하는 것은 불명확한 부분의 명확화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준 사안도 감축이라는 이유로는 정정이 불가하고,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같은 사유로나 정정을 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합니다.
질문준 사안은 판례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준 사안에 대한 답변은 제 사견입니다.
그러나 제 사견으로는 질문준 사안도 "청구범위" 의 감축은 아닙니다.


또한 특허법 제47조 제3항도 감축의 대상은 "청구범위" 이므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경우도 감축이라는 이유로 보정이 인정되기는 곤란하고,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같은 다른 사유로 보정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축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정정이 안 된다는 아닙니다.^^
불명확한 기재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우기면 정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열공러님의 댓글

열공러 Date:

넵ㅎ 이렇게 빠른 답변 덕분에 명확하게 배웠습니닷!!
감축이 아니라는것, 정정이 될수도 있다것 둘 다 잡아갑니다~^^2차 때도 강사님 믿고 따라가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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