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심판과 손해배상액
[질문] (사실 이건 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하는 것이라 문제나 판례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ㅠㅠ)
정정 전의 청구범위로 이미 침해자에 의해 받은 침해로 손해배상액을 받은 후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가 바뀌었을 때
정정 후엔 받은 이미 받은 손배액 토해내야 하나요??
아님 정정 전후로 어차피 청구범위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판례강의에서는 침해자의 과실이 계속 추정된다는 판례는 있어도,
이미 지급받은 손배액의 경우엔 어떤지 정확한 예시가 없어서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정 후의 청구범위는 침해가 아닙니다.
그럼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니 토해야조.
정정은 소급효 있으니까 처음부터 침해가 아닌게 됩니다.
그러나 정정 후의 청구범위로 해도 여전히 침해면 과실 추정도 계속 적용되니 손해배상책임 있었다고 똑같이 볼 수 있겠네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