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상] 52회 11번(클릭하시면 좀 더 선명하고 크게 보실 수 있어요!)
[법조문]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6.3.29.>
[질문]
위의 문제에서 3번 상황(갑의 생산능력이 30,000개인 경우) 에서
문제 상황에서 을은 15,000개를 제조,판매하였고 갑은 10,000개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한도는 128조 3항 본문에 따라서 갑의 생산능력 (30,000개-10,000개)*1,000 이 될테지만
3항 단서에 의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비록 갑이 생산능력은 30,000개이지만, 10,000개를 팔았고, 그에 반해 을은 15,000개를 팔았으므로 을이 갑보다 더 판 부분(5,000)개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아야 하나요?
즉, 갑이 128조 2항,3항으로 주장할 수 있는 손해액은 1,000만원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문제에 손해액 공제상황은 없다고 써 있는데요.^^
문제 제일 끝에 괄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