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권 이전, 공유
[법령]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질의]
갑과 을이 공유관계인데, 을이 갑의 동의없이 병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준 경우
병에게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을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조치 중 민사적으로, 계약상 위반책임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허법상으로의 조치는 떠오르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상 조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병이 필요하다면 을에게 민사상 조치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