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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 간접침해행위
[법령]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질의1]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직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알 수 있을까요??ㅠ암기만 한 상태고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어서 왜그런지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네요ㅠ
[질의2]
만약 특허권이 갑,을 공유인 경우, 물건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갑이 을의 동의없이 유상으로 병에게 대여한 경우, 갑의 유상대여행위는 간접침해행위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27조 제1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면 그 특허발명 생산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을 사용하면 그 물건의 생산이 됩니다^^
갑은 특허권자이니 침해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중급강의 판례를 보시면 특허법원 판례 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 쟁점은 갑이 아니라 병에게 권리소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부분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