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법령에 관한 질의가 아니어서 형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일단 초안이라 생각하고 질문드립니다.
(추후에 양식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질의]
물건발명X의 특허권자인 갑은 X를 실시하고 있는 을에게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특허발명X는 그 특허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공지기술제외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민사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아닌 공지기술제외의 항변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위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럼요. 그것이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허발명에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보호범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급강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지기술제외의 항변이란 언급은 자제하고 중급강의 판례노트대로 정리하세요.^^
90년대 논리가 정립되지 않을 시기에나 공지기술제외 같은 표현을 구사했지
지금은 판례가 뚜렷한 태도를 확립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공지기술제외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같이 민사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아닌 공지기술제외의 항변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위의 항변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여기 이 문장 너무 위험한 표현입니다!!!!.
제 판례노트대로만 정리하세요.^^
본 게시판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된 질의 많으니 더 찾아보시면 도움 될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힘내자님의 댓글
힘내자 Date: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그럼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 무효의 항변, 권리남용의 항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모두 가능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의 항변(단,진보성주장은 불가), 권리남용의 항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가능
이 맞다면, 진보성 외에 항변은 두 곳 모두 차이가 없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