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Re: Re: Re: 기능적 표현에 대한 해석

 

질문 준 2005허7354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판례노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2005허7354 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고 특허법원 판결이며,  

또한 2007후29 에서 파기되었고,

파기되어 환송된 사건의 2008허13022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등 참조).

 

다만,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참조),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기재 없이 단순히 기능적 표현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만으로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보충을 허용하여 공허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으로 채울 경우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종속항의 권리범위와 같아지거나 오히려 그보다 좁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이로 인해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또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한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독립항을 유효화하면서 그 권리범위를 종속항의 권리범위보다 더 넓게 인정해 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기술구성은 종속항의 기술구성에 불과한데도 기능적 표현에 의해 광범위한 권리범위의 독립항을 별개로 특허등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같은 기능을 종속항과 전혀 다른 기술구성으로 구현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행사에 의해 이를 금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능적 표현은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보충, 참작하여, 객관석, 합리적으로, 청구범위의 기재 그대로 range 를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명세서 및 도면에서 특별히 한정하는 취지의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기능적 표현은 range 가 상당히 넓은 그것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 교재 요약집에서 제가 질문 받은 바로는 몇 년 전까지도

저 판결요지로

기능적 표현은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어디 표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했다면

기출문제 모두 틀렸을 것입니다.

기출문제에 정면으로 이것과 관련된 지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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