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소의 이익
[내용] 강사님이 올려주신 판례강의 필기 자료와 판례노트 내용이 다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당
강사님 판례강의 필기 자료 9회 46번에 보면
실시예정 중인 확인대상 발명은 소극적 권확, 적극적 권확 둘 다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위 사진이요)
강사님 판례노트 210쪽 140번 각주 2003후 2836을 보면
'미래 실시 예정인 경우는 피청구인이 실시할 것을 특허권자가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상으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질문] 질문이 두 가지 인데요
1. 적극적 권학에서는 미래 실시 예정인 경우 각하되는거 맞나요??아니면 반대가 맞나요??
2. 그렇다면 최종 정리하면
소극적 권확 - 청구인이 미래 실시 예정, 현재 실시의 경우만 청구 가능
적극적 권확 - 피청구인이 현재 실시, 과거 실시의 경우만 가능
이게 맞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적극적 권확에서도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바로 그 다음 각주를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의약품의 생산과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모방 의약품의 생산과 양도를 위해
즉 특허발명의 모방 의약품의 실시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실시 예정인 발명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소극적과 적극적은 달리 취급할 명분이 없습니다.
둘다 현재 실시 또는 장래 실시 예정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실시는 옛날에 잠깐 쟁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의미 없으니 깊이 있게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과거 실시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상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 질문한 내용은 약간 다른 뉘앙스의 문구입니다.
혼란이 있다면 아예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그 문구는 정말 단순하게
피청구인이 무슨 발명을 실시할 지 전혀 미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 자가 미래에 어떤 발명을 실시할 것인가는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의
약간 이정도의 뉘앙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위 의약품을 예로 제시한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
심판을 진행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니
특허청 문구의 각주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지워버리세요.^^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판례노트46번 #2003후2836 #실시예정 #확인의이익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많은 도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