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판례노트191p 2004후2451각색
[대상]
청구범위 감축여부는 (필기노트9회8p 캡쳐 사진을 참고해주세요)청구항vs 청구항 이아닌 전체vs전체로 감축인지 보라고 하셨고 해당 사안은 독립항은 그대로라서 전체 청구범위는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질의]
저는 여태 청구항2는 내적한정으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판단했고 보정파트 풀 때도 그렇게 여겨왔는데 오늘 강의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그 논리대로 하면,
최후거절이유통지받은 상황이라고 설정할 때 (신규사항추가x, b1도 최명도에 기재됨) 청구2는 감축이 분명한데 전체vs전체 로 보정각하 된다는 말이 되어버리네요;;; 136조1항1호(명도범위)=47조3항1호(최명도범위) 조문내용이 거의 같으니깐;;;
답변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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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유추 적용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립항이 그대로 있으면 발명의 범위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종속항 줄여봤자 특허로서 보호 받고자 하는 범위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열공러님의 댓글
열공러 Date:보호범위는 변화가 없다해도 등록이 된다면 1항에 대해 추후 무효심이 청구 될 때 독립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종속항이라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그런 기회마져 뺏어버리는건가요?
보정취지는 출원인에게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건데 보정각하로 보면 굳이 다항제로 종속항을 둘 이유가 없지 않나요..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독립항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정정으로써 range 를 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출원인에게 기회를 더 주려는 것보다는
심사관의 업무가중 및 심사절차 지연의 차단을 더 고려한 제도입니다.^^
신설한 청구항 2 에 대해서 심사 받고자 했다면
그 전에 요청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는 "청구범위" 를 감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정정요건에 대한 판례이니,
이것을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판례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