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42조 4항 1호
[대상] 제42조(특허출원)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질의] 안녕하세요. 42조 4항 1호의 거절이유 통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청구범위만 건드리지 않으면 발명의 설명만 보정해서 신규사항 추가가 되더라도 부적법한 보정이나 보정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42조 4항 1호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아서 극복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에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법한 보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험한 소리입니다.
발명의 설명도 명세서입니다.
명세서의 보정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