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55조 1항
[대상]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국내우주시 선출원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의 조문 중에 선출원이 외국어출원일 때 번역문을 제출 안해도 선출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PCT 출원을 자기지정해서 할 때 외국어로 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때도 번역문이 필요 없나요?? 번역문이 없으면 아직 우리나라로 진입한 게 아닌데 국내우주의 기초출원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PCT 출원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겠다는 질문인지요?
사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PCT 출원으로는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아서,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선권주장을 하는데 기초 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냥 우선권주장절차 밟으면 될 것 같은데요.
위 답변은 제 사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