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4조, 55조 7항

[키워드] 우선권 주장

 

[대상]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⑦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문 해석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조약우주, 국내우주는 모두 출원시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 기초출원에 국내우주를 먼저 주장하고 추후에 외국의 기초출원으로 조약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즉, 국내우주를 처음에 먼저했는데 나중에 외국 국가를 조약우주로 추가할 수 있나요? (그 반대도 궁금합니다.)

 출원시에 국내우주만 주장하고 조약우주는 주장 안한 상황인데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 때문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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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준 사항은 조약우선권 주장 추가라는 쟁점인데, 조약우선권주장 추가는 조약우선권주장 한 자만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7항).
따라서 국내우선권 주장만한 출원에 대해서는 조약우선권주장의 추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반대도 제 개인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문 규정만 보면 국내우선권주장 추가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약우선권주장만 한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주장의 추가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위 규정의 확장해석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판례는 없고,
확장해석이 가능할지는 논리적인 명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정리하면 질문만 준 상황은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법조문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54조제7항 #우선권주장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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