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4977

[키워드] 2007후4977, 판례노트 P48 15번, 기능식 청구항

 

[대상]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의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1486 판결 참조).

 

이 때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1)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항을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구성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1344 등).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시간에 듣기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아무리 애매하게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도 청구범위 그대로 해석해야지 제한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한해석은 권리범위확인심판시 제3자가 부당하게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할 때에나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판례에서는 청구범위에 표현된 기능적 표현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으로 제한해석해야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필 또 둘다 대법원 판례라 정말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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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97후1344 는 제가 그 문구를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97후1344 는 보통 발명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명료하다고 보이지 않으면 기능적 표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것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질문준 내용은 혹시 어디서 발췌한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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