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판례노트 36번 심판청구서 보정, 2012후344, 권리범위확인심판
[내용] 2012후344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고안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경우가 아니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요지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위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요지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2012후344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문맥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그와 같은 사정이 무엇이 있는지는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일반화하지 말고,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자체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판례노트36번 #2012후344 #확인대상발명보정
삼수몬님의 댓글
삼수몬 Date: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