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국제특허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키워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법령]

201(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대상] 50회 5번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질의]

번역문에 기재된 것은 47조 1항에 따른 보정으로 본다고 하는데요(201조 5항), 그렇다면 위의 지문처럼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삭제 보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번역문이 마치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보정가능한 범위인 최명도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 잘못하면 그 건 죽기도 하고 심각했습니다.
위 가혹함을 고려해서 법 개정했고 지금은 번역문이 보정에 불과합니다.
아마 관련 문제들 어딘가에 구법상의 특허법 조문을 수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문제가 아마 기출에 어디 또 있을테니 참고해서 보세요.^^

Total : 4,594건 - 160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619 [판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1)
618 [기출] 심결과 결정 (2)
617 재외자의 절차진행 (3)
616 [상담]판례 찾아보는 방법 (1)
615 [판례] 정정심판 전후에 손해배상의 문제 (1)
614 [기출]52회 128조 손해배상청구권 (1)
613 [법령] 특허권이 의전 및 공유 (1)
612 [법령] 128조 5항, 손해배상청구권 (1)
611 [법령] 127조, 간접침해 (1)
610 [개념] 침해금지청구소송시, 공지기술제외의 항변 가부 (3)
609 [법령]보정절차 질문입니다. (3)
608 [기출강의필기자료] 6회차 (4)
607 [판례] 2010후3356 (1)
606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소의 이익 (2)
605 [판례]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무효 항변의 일종인가요? (1)
604 [기출강의필기자료] 5회차
603 특허법 제 136조1항1호 질의 (3)
602 [법령] 42조 4항 1호 (1)
601 [법령] 55조 1항 (1)
600 [법령] 54조, 55조 7항 (1)
599 [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598 [판례] 2007후4977 (1)
597 답변글 Re: 이 내용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596 답변글 Re: Re: 이 내용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1)
595 답변글 Re: Re: Re: 기능적 표현에 대한 해석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