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첫 질문이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거두절미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
$ 특허법 제30조 1항 1호 단서
- 내용: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 궁금한점: 위 문장이 뜻하는바가 위와 같이 공지된 출원에 대해 공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동항 2호)로 보아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공개는 의사에 의한 공지는 인정될 수 없고,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출원하고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갑은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을이 출원하고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만약 갑의 발명을 을이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라면 이는 의사에 반한 공지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제30조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국내 최초 현직 변리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유일한 전문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
모임공간+세미나실+노래방+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