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개정3판 특허법 기본서] (공지예외) 특허법 30조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첫 질문이라 부끄럽기도 하지만, 거두절미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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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30조 1항 1호 단서


- 내용: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 궁금한점: 위 문장이 뜻하는바가 위와 같이 공지된 출원에 대해 공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동항 2호)로 보아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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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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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공개는 의사에 의한 공지는 인정될 수 없고,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출원하고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갑은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을이 출원하고 출원공개된 발명에 대해서 만약 갑의 발명을 을이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라면 이는 의사에 반한 공지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제30조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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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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