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자료제출명령(제132조 제5항) 관한 질문

1.특허법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제재 관한 132조 5항에 대한 질문.


-사례강의+필기에서 "입증사실 진실可 단, 다른증거로 입증 곤란시" 표현.

-132⑤ 조문표현 "당사자 자료 기재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변리사님 여기서 입증사실이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요증사실에 관한 주장'≠'요증사실' 이지요?)

옛날 조문강의 필기(오래되서 기억 휘발됨ㅠ)에 "자료제출 불응시 요증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1차때 적은거라 변리사님 강의 필기인지 객관식 풀다 적은건지 제가 필기를 잘못해둔 건지 궁금합니다....ㅠㅠ plz...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제출명령 논점 대하여

(학설) 자유심증설-요증사실 자체 아닌 문서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법정증거설-요증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

       증명책임전환설, 절충설…

(판례) 자유심증설 입장

(검토) 법정증거설은 문서소지자가 문서 제출시보다 부제출한 때에 문서제출 신청인인에게 더 유리하게 한다는 문제, 증명책임 전환설은 법규와 무관하게 증명책임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짐 고려하면, 절충설 또한 현대형 소송 경우에 요증사실 직접 증명되었다기 보다 자유심증으로 증거력을 유리하게 판단하면 되므로, 자유심증설이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구성됩니다. 특허법에서도 이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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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니요,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이 아니고,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은 4항이고, 여기 5항은 예컨대 권리범위에 속하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5항은 민사소송법에 없는 규정으로 특허법 특유 규정입니다.

2. 아니요, 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에는 특허법 자료제출명령의 5항이 없습니다. 규정이 다릅니다. 특허법은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의 입증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료제출명령의 불응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질문쟁이님의 댓글

질문쟁이 댓글의 댓글 Date:

항상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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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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