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커리큘럼 문의

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2차 시험 커리큘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에 있어 도움이 될까하여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계속 1차 시험은 합격하고 있는데 2차시험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성적은 구체적으로 민소법은 65점 근처로, 특허법은 50점 근처로, 상표법은 45점 근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권 근처에는 다달랐으나 결국 평균 1~2점차로 합격컷트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공부의 경우 커리큘럼에 따라 준비했고(기본-판례-실전GS) 기출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차 기출문제집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니 실전GS 등에서는 어느정도 상위권 점수가 나왔는데 항상 막상 실제 시험을 치룰땐 실전GS 문제와의 간극을 느끼고 점수 또한 상위권이라고하기 힘든 점수를 받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2차 시험 낙방 후 상심이 컸고 그 상실감을 바탕으로 제 공부의 문제점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쓰기 자체에 대한 공부가 부족함, 연차가 쌓일수록 결국 내가 선택한 강사의 답안과 유사도가 증가할뿐 내 실력이 늘지 않음"이였고, 답안 열람 후에 답안지 자체에 대한 결점은 "단단하지 못한 답안"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2차 강사분들의 오티를 전부 수강해봤는데, 조현중 변리사님의 2차 공부 철학이 가장 부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변리사님의 커리로 이번 2차 시험공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어떤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혼동되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하기에 기재하겠습니다.




1. 제가 지금 정리한 정보로는 이론은[[기본강의/판례강의]] 목차잡기는[[사례강의/기출강의]] 실전연습은[[기초GS/실전GS]]로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고, 변리사스쿨에서의 커리 추천 등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커리큘럼은 [[사례강의(변리사님의 답안 틀을 숙지해 판례 등 이론을 이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먼저 수강) --> 판례강의 --> 기초GS --> 실전GS A/B]]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따로 조언주실 부분이 있을지


2. 상기 커리큘럼으로 진행할때 생각되는 문제점이 변리사님의 오티 상으로는 사례집을 암기 중심점으로 잡는것 같은데, 이로 준비하면 이론 정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불안한 점이 있는데 괜찮을지(기초GS 수강 후 부족한점이 느껴지면 기본강의를 수강할 계획도 있음)


3. 사례집 암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사례집에서 암기하는 대상이 (1)목차의 흐름 (2)의의 (3)판단기준 이 3가지 인것 같은데 맞는지


4. 이어지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상기 커리큘럼으로 진행할시 공부에 중심을 잡을 교재는 (사례집/판례집)핸드북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GS 및 실전GS A/B를 수강하며 답안 작성을 익히며 단권화 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게 변리사님이 계획하신 수험생의 공부 방향이 맞는지


5. 이렇게 되면 기본서에 대한 활용은 없어지는데 변리사님이 생각하는 기본서와 사례집의 활용방안은 어떤지


6. 변리사스쿨의 안내상으론 기득 이상이고 남은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기출GS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변리사님 생각도 동일한지 및 사례강의를 수강 후 기출GS까지 수강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7. 기초/실전GS 수강 기간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혼자서 답안작성을 최대한 많이 할 생각인데, 이 기간에 주의해야할점이 따로 있을지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답변 정말 감사하다는 말 남기겠습니다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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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관련해서

2. 첫째 강사들의 경력을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2차 시험 본다면 수험생분들보다도 점수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강사들 많습니다. 법학 답안지는 법대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style 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강사인지, 강사의 경력을 보셔야 합니다. 법학 전공 혹은 심판소송 등의 변리사 이력이 없다면 법대에서 요구하는 답안지 자체를 모르는 강사들입니다. 잘못된 강사들로 인해 공부방향성이 어긋나면 해가 지나더라도 점수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신의 교재로 기출해설이 가능한 강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강의한 내용과 기출 답안 내용이 다른 강사들에게 수업을 들으면,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강의와 gs 답안지의 방향성이 기출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4. 사례집 핸드북을 먼저 외우셔야 합니다. 이론 정리란 것이, 혹시 잘못된 강사들의 강의로 인해 엉뚱한 학설이나 엉뚱한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선 틀린 소리들이 많고(신규성과 확선 판단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등, 무효사유항변시 권리남용 항변 가부 등,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이론 정리라고 하는 자들도 있나 보던데, 전부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5. 사례집 핸드북 암기순서는 정답, 목차, 내용입니다. 하지만 2차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내용을 통 암기하셔야 합니다. 설명회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동차, 즉 처음 2차를 공부하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린 순서입니다.

6. 네, 사례집 핸드북 또는 기본서 중 하나를 main 으로 하시고, 판례노트 핸드북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초gs 에서 최신 판례 정리해드리니 그 자료도 추가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7. 기출GS 는 공부방향성을 위한 강의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대부분의 2차 강의가 기출과 경향이 완전히 360도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드리려고 기출GS 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의미 없고, 곧바로 암기 시작해야 해서 아마 시간이 부족하면 생략해도 된다고 안내가 나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어긋나는 자들의 강의 매우 많습니다.
스스로 강의할 수 있는 자질이 없음을 알면서도 강의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법학의 답안지 작성법도 모르고,
특허법의 판례 내용도 모르고(예컨대 무효사유 항변, 의약용도발명의 의의,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단방법 등)
심각한 내용으로 수험생분들 혼란을 조장하는 강의가 매우 많습니다.

꼭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그 강사가 강의준비는 안하고 혹시 수험생인척 인터넷 댓글 알바, 카톡방 익명 알바나 하루종일 작성하는, 댓글 전문가인지
2. 그 강사 이력에 법학 전공 또는 변리사업무 이력이라도 있는지(대다수가 변리사 업무도 하지 않는 전업강사가 많습니다) - 법학에서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하는 강사들 많습니다. gs 내용 오류도 심각합니다. 답안지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배점에 따른 답안 체계도 없고, 아예 특허법 내용 조차도 모르는 강사도 있어 보입니다(42조3항1호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 출제하고 답안 작성한 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안으로 외우고 공부한다면 결단코 합격할 수 없습니다.
3. 그 강사 강의교재로 기출해설을 하는지 - 자신의 교재로 기출답안을 작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재 및 그 강의, 그 gs 가 무익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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