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횟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거절이유통지(거절결정 포함)에 대응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을 받고 그것에 대응한 보정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초 명세서 혹은 자진보정을 했을 때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최후 거절이유입니다.
거절이유란 하나의 청구항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 이라고 했을 때 청구항 1 에도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다양한 거절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횟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거절이유통지(거절결정 포함)에 대응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만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 경우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을 받고 그것에 대응한 보정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최초 명세서 혹은 자진보정을 했을 때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최후 거절이유입니다.
거절이유란 하나의 청구항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 이라고 했을 때 청구항 1 에도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다양한 거절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