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기본인강 듣던중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판서의 그림을 일단 첨부했구요,
29조(특허요건)의 3항의 2호를 보면,
2.그 특허출원 후 제 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 87조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이렇게 나와있고, 변리사님이 설명해주신 것도 확선의 지위는 출원이 공개될 것임을 전제한채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출원이 공개가 안됐다면 확선의 지위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서를 볼때, '병'의 경우, 확선의지위에 의해 거절당하는데, 그 거절 시점이 갑의 출원공개 시점인 것인가요?? 즉, 갑의 출원공개 전에는 거절이유가 아니다가, 딱! 출원 공개된순간 거절이유가 생성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병의 출원 '전에' 출원공개가 돼있던 갑의 명세서 및 도면 때문에 거절이유가 나는건가요??
잘 와닿지가 않아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Date: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그렇습니다.^^
2. 아니요, 선원과 확대된 선원은 구체적인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확대된 선원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확대된 선원은 남이 최명도에 이미 기재한 것을
뒤늦게 출원하면
실질적으로 그 발명을 가장 처음으로 특허청에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동일자 출원은 먼저와 나중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선원은 중복특허를 막겠다가 취지이므로
동일자 출원이라도 막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다들 이 부분을 처음에는 혼란을 많이 가지는데,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원공개가 되어야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출원공개가 되어야 병이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