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14번 모인출원,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
[대상]
~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3다47218)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다77313)
[질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특허권, 특받권 이전에 관한 법률행위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양수인은 무권리자가 되어 양도인의 권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두 판례의 경우, 불법원인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있어서 양도인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판례는 양도인에게 이전청구를 할 수있다고 하니 좀 헷갈립니다... ㅎㅎ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두 판례의 경우 채권자, 양도인(채무자), 양수인(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양도인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요...??^^
일단 특허법 제99조의2 가 신설되어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네요.
특허법 제99조의2 는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조건 없이 특허권의 이전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정말 처음 받아본 질문인데,
일단 좋은 사고를 지니셨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재미 있는 질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매한 법리입니다.^^
일단 2003다47218 은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108조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중양도사안에서 선의의 정당권리자가 되어야 하는 자가 권리를 가져오려면,
아무리 이중양도라도 그것을 민법 제103조로 해버리면
질문 준 것처럼 민법 제746조가 되어 권리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법 제103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108조를 언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11다77313 은 비록 민법 제103조를 언급하지만
이 또한 결론은 마찬가지이니,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사용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민법 제746조는 적용하지 않은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이게 민법에서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배우셨겠지만 이중양도에 대한 취급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민법 제103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판례가 이중양도에서 민법 제103조로 보더라도
제1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는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 2011다77313 같은 것은 일종의 채권자 대위권으로 특허권 이전등록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특허법을 떠나서
민법에서 확립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법 논리를 떠나서 결론은 2011다77313 같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3조 적용해도
민법에서도 이중양도인 사안에서
제1매수인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얼마든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