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특강 이어서 판례강의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재시생으로 작년에는 한빛 임병웅 변리사님 기본강의만 듣고 시험을 치뤘습니다.
특허법은 1개 틀렸지만, 다른 과목이 부진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변리사님 강의 들으면서
클라스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구요(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왜 진작 변리사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과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듭니다.
저는 원래 변리사님 강의를 정리하여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임병웅 변리사님 도해 특허 교재에 내용을 추가하여
도해 특허를 회독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변리사님 강의를 들으며 일부 논리들이 변리사님 강의를 통해 오류가 확인되면서
임병웅 변리사님 도해 특허 교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더욱이 2차까지 생각한다면 특허법 체계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도해 특허로 회독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님의 기본서 교재를 새로이 구매하여 거기에 내용정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러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변리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방법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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