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심결취소소송 거절이유통지
판례노트 118p 2014허1563
[질의]
63조에 따라서 거절이유통지한 이유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사안에 따르면 심결취소소송절차도 의견서제출기회를 부여한바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의문점. 심결취소소송은 무제한설을 따르는데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가 교재를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무제한설 (단, 동일소송물 즉 청구범위내)
예외 : 특허취소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소송시 제한설
위에 정리한대로 이해도될까요? 맞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항상 양질강의 감사드리고 독서실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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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단 얼추 맞습니다만,
무제한설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제 판례노트 바로 위에 있는 문구로 습득하고,
2차 답안지에도 그렇게 서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설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시 제한설은 처음 듣는 표현인데,
이렇게 설설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즉 특허법원이 갑자기 설립된 초반에는,
특허법원 절차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이 워낙 많았습니다.
특허소송법의 제정 없이, 변리사끼리만 하지 말라는 취지 하에,
갑작스레 특허법원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용방식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설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설설 그러면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인식되어
정확한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만^^
그냥 설설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판례노트의 판례문구로 숙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질문한 것에 답변하면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고,
생각하시는게 대충 흐름은 맞습니다.^^
화이팅 !!!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