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2후832, 판례노트17번
[질의]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2후 832판례에서,
종전과는 다르게 42조 3항 1호와 4항 1호을 다르게 취급하고 이때 4항 1호를 판단하는 법은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보고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판단하고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항에까지 확장가능하면 42조 3항 1호까지 만족하는것으로 볼수있다고 하였는데
종전 판례들은
발명의 설명 중 실시예'만'으로 42조 3항 1호는 물론 4항 1호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한게 맞나요?
그리고 2004후1120판례가 발명의 설명에 B만 기재되어있더라도 청구항에있는 A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확장하여 볼 수 있다면 42조 4항 1호를 만족한다고 한 것을 이 2012후 832판례의 논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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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해서 가급적 [대상] 을 적시하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종전 판례까지는 아니고,
지금도 저희 화학이나 약학에서는
실시예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다만 2012후832 대법원 판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2012후832 의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된다면
옳은 지문으로 선택하고,
2012후832 와 취지가 다른 지문이 출제된다면
틀린 지문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실무가 아직 혼란이 없도록 딱 정리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2. 당연합니다.^^
2004후1120 는 아주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제42조 제4항 제1호 상황에 적용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