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판례강의 재밌게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변리사님 2005후2168 판례 배경 설명하시면서,
분할출원 당시, 원출원이 출원계속중이 아니어서 분할출원의 분할절차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 분할출원의 실제 출원일이 출원일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강사님께 기본강의 수강했을 때에는,
원출원 계속중이 아닌 이유로 분할 출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수리 처리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 강사님 기본서에는 "부적법시 효과→1.불수리→...③원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특허거절결정 확정이 되어 원출원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분할출원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당 분할출원 자체가 불수리 된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그럼 출원은 인정되고 분할출원 절차만 불수리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리사님 말씀처럼, 해당 분할출원은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독립된 별개의 출원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키워드]
[대상]
[질의]
의 형식으로 해주시고,
판례질문은 가급적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 판결요지를 모두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ileen님의 댓글
Aileen아 죄송합니다ㅠㅠ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알림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강사님 기본서는 심사기준 문구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아래에 심사기준 문구를 발췌합니다.
"분할출원할 수 없는 자가 분할하였거나 분할출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 되거나 원출원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호 위반으로 보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 기간 이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할출원서를 반려한다."
여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도 사안이 다소 애매해서 각색한 뒤 사견을 설명한 것인데,
일단은 굵은 글씨 밑줄친 문장 그대로만 숙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 사안은 각주113번에 내용이 있는데, 분할출원이 반려된 것은 아니고,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지 못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었고,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하나 꼬여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강사님 자료는 심사기준 문구를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심사기준문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은 심사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심사기준과 다른 태도를 천명하기도 합니다.
심사기준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청 실무에서는 분할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제출하면 반려하는 것은 또 맞습니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분할절차만 반려할 뿐이어야지, 왜 출원 전체를 반려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분할출원이 부적법한 이후의 취급은 깊게 정리하지 마세요.
그 강사님의 문구는 심사기준 문구로, 대부분의 특허청 실무는 그와 같이 운영합니다.
다만 판례노트 사례는 반려하지 않았고,
판례노트는 굵은 글씨 밑줄만 보고 넘어가고,
제가 각색한 사안은 참고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출원이 취하간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부적법해서 어떻게 했는데 여기는 각주113번만 간단히 읽고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판례노트23번 #2005후2168 #분할출원적법
Aileen님의 댓글
Aileen Date:답변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