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41조, 요지변경
[대상]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질의]
140조 2항 요지변경시 어떤 제재가 따르게 되나요?
수업시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잊어먹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_^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요지변경이면 보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정이 없던 것으로 보고 보정 전 심판청구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