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183조

[키워드] 183조

 

[대상]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183조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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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통상실시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실시권이 있다면 그 자가 배타권을 가진 자이니
그 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한 것이고,
전용실시권이 없다면 특허권자가 배타권을 가진 자이니
그 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받아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상정 가능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자
특허법 제183조 제1항처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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