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215조
[대상]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의]
1. 심판별 청구항마다 청구가능여부 궁금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133조1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존속기간무효와 정정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수 있나요?
정정심판은 정정일체성때문에 청구항마다의 의미가 없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2. 취소신청은 청구항마다 공동심판 청구할수 있나요?
139조1항에 취소신청이 빠져 있어서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존속기간무효는 존속기간연장등록자체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것입니다.
청구항별로 무효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정정무효 또한 정정한 명세서 자체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청구항별로는 특허취소, 특허무효, 권리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정정심판도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정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약간 느낌이 다른 것이니,
청구항별로 청구는 특허취소, 특허무효, 권리범위로 정리하세요.^^
2. 특허법 제139조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심판이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O다 X다 정리할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