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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조 직권심리
[법령]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례번호 : 2003허6043]
-판결 요지
실용신안법
제56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고,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지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인에게 유리한 사항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의]
심판청구인에게 유리한 사항인 것은 이해되지만, 159조1항에 당사자에 심판청구인도 포함이 될텐데
특허법에 모순되더라도 유리한 사항이라고 하여 의견서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혹시 이것은 어디서 본 판례죠..?^^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제출기회는 직권심리로 인해 불리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태도는 어느 정도 수긍되는 논리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어디서 본 내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