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제특허출원에서 보완사유와 보정 사유
[문제] 2013년도 50회 기출 2번
2.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② 국제특허출원서에 해당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질문] 강사님 기본 강의에서
'지정국은 기재를 꼭 할 필요 없으며 기재 안할시 자동으로 모든 국가가 지정된다.'
고 하셨었던 거 같은데....(필기는 되어있는데 책으로 찾아보려니 안 보이네요ㅠㅠ)
2번 지문에서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보정사유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실력은 허접하지만 1차 합격하면 강사님 수업 들으러 독서실 가겠습니당!^^판례강의 너무 재밌게, 또 열심히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꼭 김석준 변리사님 책 받아서 2차 수업도 해주세요@_@)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법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것입니다.
PCT 서면이 개정되어,
지금은 전체 가입국이 전부 자동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하자에 의해 보완명령을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뿐이지,
특허법에 따르면 보완사유는 맞으니
법령에 따르면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보완명령과 보정명령은 다르니
구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