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상금청구권
[대상]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당연한 것 같은데 조문에는 안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상금청구권이 경고한 날부터 설정등록시까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 쓰다가 설정등록 되기 전에 중간에 사용을 그만두면 보상금 청구를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니요. 사견입니다만
제3자의 모방사용기간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를 행사하면 됩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