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확대된 선원 지위
[대상]특허법 책 84~85쪽 사례연습
2015.2.4. 갑이 A발명을 공개
2015.6.4. 을이 우연히 중복발명
2016.1.16. 갑이 A발명 출원하면서 2015.2.4. 공개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30조 2항 절차 적법수행
이 경우 갑의 출원은 제30조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했으므로 신규성,진보성의 거절이유는 없고
을의 출원이 갑의 공개행위로 인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될 것이므로 선원의 지위가 소급적 소멸.
따라서 을의 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만이 문제가 되는데,
을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후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되면 확대된 선원 지위가 남아 갑도 확대된 선원 위반으로 거절결정되고, 을의 출원이 출원공개되기 전에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결정확정되면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갑의 출원은 등록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 내용을 판단하는 시기는 갑의 출원에 대한 심사 때 거절이유를 살피면서 진행될텐데요.
그렇다면 을이 심사청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갑의 출원이 등록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납득이 잘 안됩니다. 만약 갑이 을보다 먼저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갑이 심사청구할 당시 을의 출원에 대해 아직 거절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을의 선원지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출원을 거절결정하게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을의 출원으로 인해 갑의 출원에 대해 특허법 제36조 등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면,
갑은 자신의 출원에 대해 심사를 유보해줄 것을 심사관에게 최대한 요청하고,
을의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와 함께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을의 출원이 거절결정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